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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회사가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공지하는 회사만 해당 됩니다.
일괄제공서비스신청서는 회사에 14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간소화자료 조회는 1월15일부터 가능 합니다^^
13월의 급여인 만큼 최대한 많이 환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밑에 보시면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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