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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연말정산 주요 개정 내용 입니다. 첫번째로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이 마련 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기준이 통일 되었습니다. 네번째로는 기부금세액공제 한시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전년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 되었습니다.
13월을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아직 늦지 않았으니 최대한 많이 받으실수 있도록 노력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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