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생활지원비위임장1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양식 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게되면 지원금 2가지중 선택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하나는 생활지원비를 받는것이고, 하나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으시고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는 방식 입니다. 두개가 중복이 안되니 혹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려면, 회사에 유급휴가인지 아닌지 확인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혹시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가게되면 위임장이 필요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게되면,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도 회사에서 확인을 받으신후 생활지원비 신청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빨리 지원금을 안받아도 되니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네요~ 오늘 .. 2022. 3.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