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간소화자료일괄제공서비스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서식(근로자용) 올해부터 연말정산 방식중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는 간소화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거나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올해부터는 이런 불편함 없이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국세청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신청내역을 확인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바로 간소화 자료를 제공 한다고 하네요. 필요하신분은 댓글 남겨 주시면 비밀번호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1. 12. 10. 이전 1 다음 728x90